“선거 앞 비상사태 선포?” 묻자…‘내란법 발동’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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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후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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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가능성 배제 안해
내란법, 국내 군 투입 근거
비상사태 선포가 전제는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후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답했다.
이어 질문의 취지가 내란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물은 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때때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내란법은 반란이나 국내 폭력, 연방법 집행 방해 등 일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 아래 두거나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통령이 내란법에 따라 병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포고문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해산하고 평화적으로 물러날 것을 명령하도록 돼 있다. 내란법 발동에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둔 비상사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해 중간선거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등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때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을 놓고는 “내가 유세를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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