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명사진 합성한 '가짜 의사면허'로 진료했는데 청구된 6억원…'무면허 의료행위' 부당청구액, 5년간 17억원 적발

이희령 기자 2026. 10.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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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가짜 면허'로 수년간 의사 행세를 해왔던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타인의 의사 면허에 본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면허인 것처럼 위조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과거 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과 함께 일하던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도용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데도 위조한 면허로 한방병원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해왔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청구됐습니다. 이렇게 심평원에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무려 5억9500만원이나 됐습니다.

'가짜 의사'가 근무한 대구 소재 한방병원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도 황당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퇴직한 약사의 가족이 면허증을 도용해 약제를 조제하고 판매해온 겁니다. 이 일반인이 7개월 동안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실시한 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건수는 5만7097건, 부당 청구 금액은 17억81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자격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의료 행위를 한 의사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요양기관(병원·약국)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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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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