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앵커]
어제 재판부가 장윤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유족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석방이 없으려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제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윤기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의 기준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판결문에 "가석방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넣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윤기의 가석방을 법적으로 아예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현행법상 20년을 채우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어제 :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 제도화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지난 8월 : 당신은 성적 만족을 위해 세 명의 여성을 가차 없이 착취하고 이용(강간·살해)했습니다. 적절한 처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뿐입니다. ]
일본이나 독일도 논의는 했지만, 제도로 마련돼있진 않습니다.
우리 국회도 17대부터 매번 법안이 발의됐고, 2023년엔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을 만드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11월) :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기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민변 등 단체도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무기수형자 중 140명이 가석방으로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작가 김수정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봉아연 취재지원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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