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검찰' 지웠다…'공소청' 유예기간 90일, 뭐부터 하나?
[앵커]
내일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공소청은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물려받아 씁니다. 중수청은 서울 을지로에 청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수사권은 없고,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 역할을 맡게 되는 공소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서초동에서는 이제 '검찰'이라는 두글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원래 제 뒤에 '대검찰청'이라 적힌 현판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현판이 바뀌었습니다.
도로 안내판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길 건너편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청사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여기 안내판에서도 '검찰'이라 적힌 글자가 전부 지워졌습니다.
심지어 대검찰청 청사 내 맨홀 뚜껑에서도 '검찰'이란 글자가 지워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정오에 시스템 개편을 위해 형사사법시스템 '킥스' 운용을 일시 중단하면서 공식 업무는 중단됐습니다.
[앵커]
공소청이 하게 될 일을 요약해주시죠.
[기자]
당장 내일부터 공소청은 영장청구와 기소,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권이 전부 없어지니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고요.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동안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존 사건 수사를 자체 종결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
[앵커]
공소청장이 없이 출범하는데,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공소청장 자리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 원포인트 인사가 나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사는 올해 말에 단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박대권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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