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에 ‘공공정책급여’ 신설…건강보험 보상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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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로 바뀐다.
공공정책급여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거나 의료기관 간 협력을 하는 등 공공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별도의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건강보험이 진료 행위와 투입 비용을 중심으로 보상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지역과 필수의료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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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에 더 주고 중증희귀질환 돌봄도 보상

건강보험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로 바뀐다.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맡은 공공적 역할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다.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지원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후속 계획과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상병수당 본사업 준비방안 등을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급여’가 새로 포함됐다.
공공정책급여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거나 의료기관 간 협력을 하는 등 공공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별도의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건강보험이 진료 행위와 투입 비용을 중심으로 보상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지역과 필수의료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의료기관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역 간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대응 등 공공정책 목적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중증근육성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지원도 시작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질환이 진행될수록 인공호흡기와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환자가 많아 지속적인 의료·재활·요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맞춘 전문진료를 비롯해 단기 집중관리 병상, 응급상황 대응, 지역사회 연계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맞춤형 전문진료는 의사와 간호·간병 인력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진료와 간호·간병, 의사소통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단기병상은 급성기 치료를 마쳤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환자나 재택 돌봄 중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호흡근 마비 등 급성 악화 위험에 대비해 입원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퇴원 이후에는 건강관리와 연명의료, 가족지원 등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에 특화된 전문요양서비스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 본사업 준비도 속도를 낸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치료와 직장 복귀를 돕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 치료를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적시 의료 이용과 경제적 불안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안도 준비한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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