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겨도 맞고, 싫어도 억지로 싸웠다…‘야차룰’ 신종 학폭 심의 두 배 늘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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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만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수도 늘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싫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파트 놀이터에서 야차룰 싸움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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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피해학생 243명·가해학생 420명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만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학생이 교실에서 주먹을 맞대고 있는 모습. [챗GPT로 제작]](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d/20261001164704075oeol.png)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만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학기 시작 후인 6개월 만에 160건이 심의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70%를 넘어섰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108.4% 증가했다.
2026년 들어서는 지난 8월 말까지 160건이 심의됐다. 이는 지난해 학년도 전체 심의 건수의 71.7%에 해당한다.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수도 늘었다. 피해 학생은 2024학년도 148명에서 2025학년도 293명으로, 가해 학생은 같은 기간 252명에서 56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3~8월 집계된 피해 학생은 243명, 가해 학생은 420명이었다. 다만 올해 수치는 6개월간의 집계로 앞선 두 학년도의 연간 수치와는 집계 기간이 다르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맞붙는 싸움을 가리키는 은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합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참여를 강요하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유포하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108.4% 증가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d/20261001164704384vufv.png)
광주에서는 지난해 9월 피해 학생의 거절에도 강제로 글러브를 끼우고 스파링을 시켜 고막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은 약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동행이나 식사를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이 반복됐다.
초등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싫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파트 놀이터에서 야차룰 싸움을 하게 됐다. 보복하지 않고 머리를 때리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얼굴을 맞아 귀가 심하게 부었다. 피해 학생이 싸움에서 이기자 상대 학생은 다시 얼굴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응답률과 피해자는 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모두 올랐다. 피해 유형 가운데 신체폭력의 비중은 15.7%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커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들 사이의 ‘합의’가 폭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싸움을 기획하고 부추기고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폭력의 전 과정에 책임을 묻고, 피해 학생이 인터넷상 유포된 영상과 보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후 대응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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