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생계 걱정 덜도록…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본격화

안치영 2026. 10. 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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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의 본사업 도입 준비에 나선다. 시범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의 휴식을 돕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로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사업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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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시범사업 성과 보고
취약 근로자 휴식·적시 치료에 긍정 효과
시스템 구축·법령 마련·의견수렴 추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의 본사업 도입 준비에 나선다. 시범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의 휴식을 돕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계 걱정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픈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다.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가 아플 때 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수급자가 제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유급병가가 없거나 일을 쉬면 수입이 끊기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등 기반 구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안 준비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지급 대상과 금액·기간,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및 국고 지원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바 있다.

복지부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로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사업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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