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세 0원···‘아이 성인될 때 7천만원’ 정부 지원 펀드 나온다

이보라 기자 2026. 10. 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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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9월2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시민농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를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모와 함께 자금을 납입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약 7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 중 도입한다. 이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는 전액 비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중위 150% 이하 가구에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액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에는 연 100만원을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이며 납입 한도는 연 200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부모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0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65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급, 관리할 계획이다.

전용 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의 펀드 임의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의 가입자의 연 200만원 한도 내 자율납입분에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등을 감안해 중도 해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처럼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이 해당된다.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에는 만 34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함께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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