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發 연무에 말레이·싱가포르 한달째 '콜록'…법적 대응은 '막막'

윤다정 기자 2026. 10.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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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가 한 달 넘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뒤덮으면서 휴교가 잇따르고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모두 국경 간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유럽 중심 조약인 1979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2002년 체결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월경성 연무 오염' 협정의 당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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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월경성 연무 오염' 협정 집행 조한 제한적…단속 제약
ICJ 제소 관련 조항도 없어…민간인 민사 소송은 '현실성 0'
9월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KL타워와 다른 건물들이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의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무에 뒤덮여 있다. 2026.09.21.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도네시아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가 한 달 넘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뒤덮으면서 휴교가 잇따르고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모두 국경 간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유럽 중심 조약인 1979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2002년 체결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월경성 연무 오염' 협정의 당사국이다.

아세안 월경성 연무 오염 협정은 토지·산림 화재에서 비롯되는 국경 간 연무를 예방·감시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조약이다.

다만 집행 조항은 제한적이어서 국가적 행동과 역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법률 분석가들은 합의와 주권, 내정 불간섭을 강조하는 아세안의 기조가 회원국의 토지 관리와 화재 단속에 가할 수 있는 외교적 압박을 제약한다고 본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관한 조항도 없다. ICJ는 특별 협정이나 강제 관할권 수락 선언, 조약상 회부 조항 등을 통해 당사국들이 관할권을 받아들인 분쟁만 심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 사안에서 ICJ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수락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과학대의 모흐드 하즈미 모흐드 루슬리 교수는 "현재로서는 열점 감시와 정보 공유, 예방, 불법 소각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을 포함한 아세안 협력 강화가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짚었다.

말레이시아인이나 싱가포르인이 화재와 연관된 기업들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법 자선단체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법률가 아잠 하와리는 "기업 활동과 자신에게 도달한 연무, 입은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며 성공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즈미 교수도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과 말레이시아 또는 싱가포르에서 입은 피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여전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2013년 오염도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자 2014년 월경성 연무 오염법을 제정해 자국에 해로운 연무를 유발한 외국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 당국의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화재 열점 지도 공유가 필요한 데다 토지 권리가 중첩돼 책임 입증도 쉽지 않았고, 자국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에는 벌금이나 배상금 징수조차 어려웠다.

2015년 월경성 연무와 관련한 인도네시아 기업 4곳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당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싱가포르국립대 환경법 전문가 앨런 탄 교수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가 먼저 특정 기업을 지목하기를 기다린 뒤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측에 일방적 조치로 비쳐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에서 화재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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