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은이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고 언급한 영화 ‘암살자(들)’ 만든 제작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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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해당 영화에 출연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법조계에선 관객이 영화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이 '고인을 모욕했다'며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 승소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국 전환용으로 육 여사를 암살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사례"라며 "인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이 소송을 내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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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해당 영화에 출연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법조계에선 관객이 영화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이 ‘고인을 모욕했다’며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 승소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제작진을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적시돼야 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했다는 고의도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혹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까지 입증돼야 처벌받는다.
![◇배우 김고은[BH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551736-SOd9ttJ/20261001144430830ftqp.jpg)
하지만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가 아닌 창작물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로 분류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암사자(들)처럼 도입부에 ‘등장인물과 구체적 사건은 일부 각색됐다’고 안내해 픽션임을 명백히 밝힌 경우는 더욱 그렇다.
법률사무소 태연의 김태연 변호사는 “영화가 허위사실 적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관람객의 ‘인식’일 텐데, 대다수 관객은 이 영화가 픽션임을 인지할 것”이라며 “창작물을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영화를 보면 적시하는 내용이 ‘사실’로 보일 순 있겠지만 명확히 말하자면 극적 상상력을 토대로 의견을 선보이는 것”이라며 “제작진 측에서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기 때문에 각색했다는 문구를 띄운 게 아니겠나”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의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박 전 대통령 유족이 고소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창작물 내용을 두고 제작자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지난 2006년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 제작진이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드라마에서 고(故)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장면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인 ‘정판사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유족이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격한 증명을 전제로 하는 형사 사건에 비해 민사 소송에선 입증 부담이 다소 덜하기 때문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국 전환용으로 육 여사를 암살하려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사례”라며 “인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이 소송을 내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앞서 10·26 사건에 관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제작사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6년 1심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경애·추모 감정이 영화로 침해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2008년 항소심에서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출연 배우들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영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배우들의 다른 활동이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찾아가 항의성 댓글을 남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이 모델로 출연한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유튜브 광고 영상은 현재 댓글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브랜드 SNS에 게시된 유해진 관련 광고 게시물에도 댓글 작성이 제한됐다.
댓글 기능이 중단되기 전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유해진의 영화 출연을 문제 삼으며 광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항의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출연 배우들의 SNS에도 영화 출연을 문제 삼는 댓글이 잇따랐다.
영화에서 신입 기자 한영일 역을 맡은 이민호의 SNS에는 “실망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등의 누리꾼 댓글이 달렸다.
조연으로 출연한 류혜영도 최근 자신의 SNS에 “‘암살자(들)’도 너무 재밌다”며 영화 홍보 글을 올린 뒤 비난 댓글에 시달렸다.
논란은 출연진을 넘어 영화를 관람하고 추천사를 남긴 동료 배우들에게까지 확산했다.
VIP 시사회에 참석한 이영애와 김고은, 박병은 등의 SNS에는 영화를 추천한 것을 문제 삼는 댓글이 이어졌다.
특히 김고은이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는 내용의 추천사를 남긴 것을 두고 그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영수 여사가 사망했다는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 이에 대한 실체를 좇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으로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맡았고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등을 만든 허진호 감독이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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