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기환송심서 혐의 거듭 부인

오유진 기자 2026. 10.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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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 회장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함 회장은 2015~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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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어겨 합격시키라 지시할 이유 없어”…억울함 호소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재판 사건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출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 회장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함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2심 판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인사부장으로부터 지원자의 불합격 사실을 보고받고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2심 판결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다행히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을 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의 자녀 혹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2015~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에 있던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사부장과 공모해 합격하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다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함 회장이 2015~16년 공채 과정에서 인사부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을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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