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치법', 대통령 지적했는데…기재부 '수수방관' 도마 위

박민규 기자 2026. 10.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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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원안이 사실상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 기준을 뼈대로 한 보완 입법이 11월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K-개미를 울리는 주가 누르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기업 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함께 이익을 얻는 시장, 배당과 주주 환원이 늘어나고 국민이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11월까지는 법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며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 등 한국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안들 중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가장 중요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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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30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마친 후 언론 대상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박민규 기자

정치권과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원안이 사실상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 기준을 뼈대로 한 보완 입법이 11월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소액 주주 및 기관 투자자 대표들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고 "기업의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왜곡된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자본 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테라젠이텍스·조광피혁·웰바이오텍·액세스바이오 소액 주주 대표(순서대로 이용훈·장영두·백미진 씨 등), 기관 투자자 대표로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가 자리했다.

 
이훈기 주도, 기관·개미 연대 국회 집결…연말 법안 통과 촉구

이 의원은 현행 세법 구조가 최대 주주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피해는 온전히 회사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1400만 K-개미와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0개 반기 동안 일정한 PBR 기준에 해당해야 장기 저PBR 기업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 2개 반기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요건을 피할 수 있어, 일부 기간의 수치만 관리해 적용을 회피할 여지를 주는 꼴"이라며 "이는 주가 누르기 '방조법'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상장 주식 시가가 순자산 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 적용 △회생 절차·정상화 약정·자본 잠식 등 경영난 기업 적용 제외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단계적 평가 반영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 폐지 △보유한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등 물납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평가 방식을 원천적으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강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재정경제부를 향해 "더 이상 논리도 없고 효과도 없는 법안을 고집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 취지에 맞게 실제로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발의된 법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소액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K-개미를 울리는 주가 누르기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기업 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함께 이익을 얻는 시장, 배당과 주주 환원이 늘어나고 국민이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브리핑서 드러난 기재부의 '미온적' 태도

기자 회견 후 진행된 언론 대상 질의 응답에서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재경부의 미온적 태도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재경부는 수정안을 내지 않고 국회의 논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11월까지는 법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며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 등 한국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안들 중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가장 중요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측에 문제 제기를 거듭했음에도 그저 듣기만 할 뿐, 별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재경부 원안의 맹점을 재차 저격하며 절대 평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저PBR 코스피 하위 20%, 코스닥 하위 10%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 이를 적용하면 하향 평준화가 발생해 전반적인 PBR이 0.2나 0.3까지 더 낮아질 수 있는 장난 같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대주주는 1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피해를 보는 일반 투자자는 14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저PBR 국가인 만큼 최소 0.8 수준의 절대 평가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건전한 주식 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민국 VIP운용 대표도 "재경부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안이 '대주주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원칙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원칙만 전체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나머지 우려점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재계 반발 우려되지만 '상법 개정엔 진통 없었나…가야 할 길'

PBR 0.8이란 절대 기준 적용과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상속 시점 전후의 주가 형성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자칫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나 비상장사 전환을 추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거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당시에도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위헌 시비가 있었지만, 통과 이후 큰 문제 없이 시장에 안착한 선례가 있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소수에 불과한 반면 개미 투자자는 수없이 많다"며 "우리는 수많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 논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나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없이는 그 효과가 상당히 의문"이라며 "해당 법안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무게 중심을 싣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국 대표는 "PBR 0.8배 기준은 우리나라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10년 이상 이미 검증된 법안"이라며 "상장사에 이를 준용하고 물납을 같이 허용해 준다면 법적 안정성이나 세무적 정당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산업 저평가 등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나 산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입법 기술적인 아이디어들이 너무나 많다"며 "기재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추진할 법안의 뼈대만 마련해 준다면, 예외적인 디테일은 얼마든지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열 쿼드운용 이사 역시 조세 형평성을 근거로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 이사는 "상장사라는 이유로 탈세에 가까운 절세를 하고, 그 비용을 일반 주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라며 "조세 형평주의에 맞게 상장사도 똑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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