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향응’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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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전날 지 부장판사에게 2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소속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유지되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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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전날 지 부장판사에게 2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소속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유지되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 직에 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관은 별도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기소될 경우 사법 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한테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지만, 재판장인 박강균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같은 기수여서 재판 공정성 우려로 형사10단독에 재배당됐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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