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온누리상품권 가맹 지켰다…18년 만의 대개편에도 '허용'

김재은 기자 2026. 10. 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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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18년 만에 개편된 이후에도 가맹이 허용된다.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은 제한되지만,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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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비혜택 최대 10%…지방 골목상권은 8%
AI 생성이미지

약국은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18년 만에 개편된 이후에도 가맹이 허용된다.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은 제한되지만,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이 적용돼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8년 만에 제도 개편에 나선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의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해 정책지원이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허용한다.

아울러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혜택도 사용처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의 일률적인 구매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캡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의 소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톡채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누리 가맹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3년마다 도래하는 가맹점 갱신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중기부는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차등 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