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입인데 군필 남성은 5급, 여성은 6급…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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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복무 경력에 따라 입사 직급을 다르게 부여하는 인사 관리 규정을 여성 직원에 대한 승진상 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31일 여성 직원과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의 입사 직급을 다르게 부여한 A 사단법인에 대해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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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복무, 호봉 반영은 가능…직급 반영은 차별 행위"
인사 관리 규정 개선 권고

인권위는 지난 8월 31일 여성 직원과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의 입사 직급을 다르게 부여한 A 사단법인에 대해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B 씨에 따르면 B 씨가 지난 2022년 A 사단법인에 입사할 당시 법인은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을 5급 12호봉으로, 여성 직원을 6급 10호봉으로 임용했다.
A 사단법인의 승진 체계에 따르면 6급 직원은 2년 재직 후 5급으로 자동 승진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은 최저소요연수 4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6급으로 입사하는 여성 직원은 남성보다 승진이 2년 늦어지는 구조다.
B 씨는 지난 2024년 10월에도 제대군인 남성과 여성의 직급과 호봉 차이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기각됐다. B 씨는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기각처분취소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 사단법인이 군복무 경력을 신규임용 직급에 반영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군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나, 이를 신규임용 직급에도 반영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를 발생시키는 차별 행위라는 설명이다.
제대군인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과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A 사단법인이 군경력이 있는 신규 직원에게 높은 직급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군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단법인에 B 씨를 포함한 5급 이하 재직 직원에 대해 성별 및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A 사단법인은 지난 2025년 입사자부터는 모두 5급을 부여하고,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을 2년 가산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도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기존 재직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섭 (seo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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