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크레딧 "'방송의날' 경찰 폭력 외면하는 방송협회 규탄"

김예리 기자 2026. 10. 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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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이 지난 9월3일 '방송의 날' 행사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를 두고 한국방송협회가 유감 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자 "방송을 만드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찰 폭력에 묻어서도, 공허한 답변으로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엔딩크레딧은 1일 성명에서 "한국방송협회 측에 '방송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방송사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회원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태와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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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뒤 대거 계약해지하고 법령준수? 방송사들, 현실호도"
경찰폭력 유감표명 요청에 방송협회 "처벌불원 밝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경찰이 9월3일 방송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를 바닥에 눕히고 있다. 결국 활동가들은 용산경찰서에 연행됐다. 사진=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제공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이 지난 9월3일 '방송의 날' 행사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 진압 사태를 두고 한국방송협회가 유감 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자 “방송을 만드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찰 폭력에 묻어서도, 공허한 답변으로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엔딩크레딧은 1일 성명에서 “한국방송협회 측에 '방송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방송사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회원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태와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방송협회 측이 지난달 21일 엔딩크레딧 측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협회는 행사 당시 경찰 폭력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에 “당일 상황 파악 즉시 신고자측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적극 밝힌 바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문제 역시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송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에 대해선 “회원사들은 노동부의 방송업계 근로감독 실시 결과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다. 문체부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언급했다.

엔딩크레딧은 “방송협회가 각 회원사들, 특히 지상파 3사 내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남용과 꼼수, 근로감독에 대한 왜곡된 편법 대응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유감 표시와 일말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했다”며 “하지만 협회는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26년 1월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방송사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은 이들 중 근속기간 2년 미만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계약해지했다. 이러한 일은 2021년 근로감독 때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엔딩크레딧은 “또한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형태 현황 자료 제출 요구'등에 대해 방송사들이 '프리랜서에 대한 인력 관리는 하지 않기에 현황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엔딩크레딧은 “강제력도 없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방송사들이 독소조항을 마음대로 넣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실제 계약서에는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저작권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포기 조항, 업무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협회의 답변은 문제를 가리는 눈속임일뿐 어떠한 해결 의지도 담겨 있지 않다”며 “경찰 폭력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라. 회원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계약해지, 차별과 꼼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달 3일 제63회 방송의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비정규직·프리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 연행한 뒤 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경찰에 의해 바닥에 넘어져 목이 무릎으로 짓눌린 뒤 응급실로 이송됐다. 노동계와 언론운동단체들은 권한 남용이자 불법 연행이라며 경찰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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