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합의…도정법은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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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본회의 안건에 합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더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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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노선웅 최주성 기자 =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본회의 안건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과징금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토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더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의 경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상 중이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지 얼마 안 돼 서울시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순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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