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연령 제한 채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민단체, 경찰 고발

강정아 기자 2026. 10.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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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출신학교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고발당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서울·판교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11개 대학과 해외 QS 100위권 대학, '1980년생 이하' 등의 기준을 담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채용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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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뉴스1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출신학교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고발당했다.

1일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는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한 데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서울·판교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11개 대학과 해외 QS 100위권 대학, ’1980년생 이하' 등의 기준을 담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채용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난 27일 사과문을 내고 관련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경고·징계, 내부 프로세스 개선, 공정 채용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문제가 된 지침이 실제 채용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회사의 사과와 별개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회사가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단순한 입장문 발표와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지침을 배제한 상태에서 서류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 측은 “한화에어로 채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차별 지침이 존재하거나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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