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유출? 이젠 '기관장'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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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자도 징계 대상에 오른다.
최근 정부 대민 서비스인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 주요 공공 의료기관이 랜섬웨어 공격에 감염돼 환자 및 직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등 공공부문 보안 관리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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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자도 징계 대상에 오른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 등 기본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요 보안 사고의 상당수가 기본 보안수칙 불이행에서 비롯됐고, 징계 처분이 실무자에만 쏠린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중대 사고 발생 시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을 현행 153개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로 대폭 확대한다. 평가 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감점을 부과하고 사후 조치 속도를 점수화해 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반면, 보안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수닥 신설, 성과평가 가점, 중요직무 지정 등 담당자 우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이끄는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최근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최근 정부 대민 서비스인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 주요 공공 의료기관이 랜섬웨어 공격에 감염돼 환자 및 직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등 공공부문 보안 관리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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