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후유증…‘개문발차’” “경찰 견제는 자치 경찰제, 수사 심사관 등으로” 중수청 공소청 D-1, 수장 공백 책임은?

KBS 2026. 10. 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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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고 이미 앞서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이 생겨서 오히려 병렬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생긴 거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 법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수사 경찰의 어떤 독립성이라 그럴까? 이런 걸 좀 키워주는 거.

그래서 그 수사 심사관 제도를 둬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하는 어떤 제도를 갖춘다고 하면 수사 경찰들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보완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사기도 올려줘야 되고 수사비도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또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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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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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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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후유증...'개문발차'" "경찰 견제는 자치 경찰제, 수사 심사관 등으로" 중수청 공소청 D-1, 수장 공백 책임은?

(인터뷰 요약)
-중수청 공소청 출범,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
-수장 공백은 윤석열 내란의 후유증, 대통령 인사 고민 깊어질 수밖에, 김지용
후보자 비판에 대한 SNS 글, 잘못된 인식 바로잡으려는 의지 담겨
-중수청 인원 68% 정도면 개문발차 하는데 문제 없어, 원래 정원 채우겠다는
생각 안해, 다른 인원들 채워질 것
-사건 이관은 90일 동안 순차적으로 하면 다 소화할 것이라는 게 경찰청장 생각
-비대해진 경찰 권한 통제 위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질 제고하는 방안 마련
-장윤기 사건 등 방지 위해 수사심사관 등 제도적 방안도 마련
-선관위특검 일일 보고, 특검에 개입 사실 아냐
-조국 당 대표 만남 수용 안해, 개별 의원 접촉 중인데 일부 내용 방송 공개되면서 조국당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 지방선거 후유증
-정치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3% 봉쇄 조항 가장 중요하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민의힘과 절충해 합의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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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해식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내일이면 72년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그리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부 맡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2021년 민주당이 당내에서부터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시작해서 검찰 사법개혁 체계 추진을 했는데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건데요. 소회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 이해식 : 검수완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잖아요. 근데 박탈이라는 건 억지로 뺏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니까 사실 정치권 용어거든요. 주로 국민의힘 계열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박탈이라기보다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형사사법 체계를 좀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둠으로써 이런 형사 사법 체계가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제도적으로는. 물론 출발하는 거긴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마침표를 찍는 의미가 있고요. 검사가 그러면 수사하면 안되는 거냐 질문할 수 있는데 원래 검사 제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 뮤지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자베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경감이 나오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거의 지옥에라도 따라가서 있는 죄는 다 낱낱이 밝혀내는 그런 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법원 재판에 넘기면 당시에는 판사가 소추를 할 거냐 말 거냐, 재판에 넘길 거냐 말 거냐에서부터 직접 또 재판도 담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를 제어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처벌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다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하고 이런 어떤 인권 남용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과잉 수사에다 과잉 처벌의 관행이 돼 왔기 때문에 시민혁명 이후에 소추를 담당하는 소추자를 따로 둬야겠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검사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 수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소추자 제도가 바로 검사 제도인데 그게 검사 본연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친일 경찰들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이런 형사 사법 체계가 정상화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수사기소 분리 그 역사적 배경, 우리 또 역사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법무부 장관 자리도 지금 공석이고요. 중수청장 자리, 경찰청장, 공소청장 지금 4대 형사사법기관의 수장이 다 공백인 게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 이해식 : 법무부 장관은 사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발되면서 정말 참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법무부의 외청인 공소청 그리고 행안부의 외청인 중수청과 경찰청의 세 청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 좀 불안하게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의 윤석열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찰청 같은 경우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 내란에 관여해서 국회를 봉쇄했지 않습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25년 말에 헌재에서 파면이 됐고 또 내란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경찰청장을 물리적으로 임명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치안정감 인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만 다 정년이 돼 오고 또 치안정감을 임명하자마자 경찰청장으로, 그러니까 치안총감으로 또 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도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차원에서 그에 적합한,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이런 일대 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의 문제다 보니까 기존 검찰청의 문화와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을 쭉 답습한 사람 중에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또 진영 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내홍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의견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내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와중에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맞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현재 후보자인 상황에서 계속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해식 : 그래서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면 중수청 개청이 내일이니까 개청 전에 임명을 할 수 있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결국 또 그것은 우리 당내나 진영 내의 이러저러한 반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는가 싶고 지금 보면 결국 중수청 개청 전에는 중수청장 임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직무대행을 임명해서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수청장의 임명은 조금 더 늦어져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하루빨리 임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 소현정 : 대통령이 SNS에 지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면 비방이고 국정 방해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 입장을 갖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안이 올 거다 이렇게까지 좀 예상하기 쉽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해식 :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X에 저런 글을 올리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김지용 후보자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니까. 후보의 어떤 적격성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작고 반대하는 어떤 이유는 너무 크게 들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만들고 나서 청문회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 소현정 : 앞서 다른 인터뷰를 보면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후보자 제청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던데.

▶ 이해식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일에 개청하는데 개청 전에 임명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그런 시간은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어차피 개청 전에는 중수청장을 임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진 만큼 조금 더 시간이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소현정 : 최근에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에 대한 보도들이 나와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일단 1, 2차 특례 임용에서도 중수청 같은 경우에 수사 정원을 못 채웠더라고요. 이러면 실무 운용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 이해식 : 원래 정원을 단박에 채우겠다라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이 2,874명으로 됐는데요. 처음에 2,376명인가 지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615명인가가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1,761명을 1차에 채용을 했고 그 뒤에 2차 채용을 해서 201명이 더 들어와서 지금은 1,962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 정도 정원에 이 정도면 개문발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단박에 정원을 채울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중수청 개청한 이후에 한 4개월에 걸쳐서 공소청에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특별한 다른 채용 절차 없이 중수청으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계획이 또 서 있기 때문에 정원을 계속 이렇게 기간을 두고 맞춰가는 그런 형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문 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소현정 : 보도를 보니까 중수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의 경우 사무 공간 마련이 제대로 안돼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근무지와 보직을 아직 모른다라는 말이 있고 개청준비단에서는 10월 2일 내일 임용 확정자 근무지 보직 일괄 발표한다고는 했는데 내일이 출범인데 내일 발표하는 건 내일부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해식 :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내일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자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마 준비는 다 돼 있을 거예요. 누가 어느 자리에 가고 어떤 일을 맡고 하는 건 다 준비는 돼 있을 텐데 다만 이게 법이 발효가 안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맡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을 텐데요. 직무대행 차장을 임명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에는 차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그리고 또 나머지 절차들은 차장이 청장을 대리해서 쭉 임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일제히 내일 10월 2일에 모든 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인사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건물 문제나 또는 건물의 어떤 계약 문제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제가 듣기에는 지방 중수청 중에 한 곳 정도가 조금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좀 사소한 문제, 인테리어 문제라든가 그런 거지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 킥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기본 기능들은 다 완비가 됐고 연말까지 거의 필수 기능, 모든 기능이 다 완비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문발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개문발차라는 단어를 지금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제 사건이요. 지금 이것도 저희도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소화해야 하는 미제 사건이 36만 건이다. 경찰 자체의 장기 미제 사건 20만 건, 검찰 미제 사건 16만 건 합쳐서 지금 36만 건이라는 보도를 접했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죠. 경찰이 갖고 있는 사건만도 20만 건이 많은데 검찰 16만 건까지 와서 이거 제대로 되겠냐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청 그리고 경찰이 받거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16만 건의 사건 이첩은 지금 제대로 되겠느냐 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식 : 내일 한꺼번에 16만 건이 다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공소청에서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 90일까지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소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 넘길 사건들을 분류해서 경찰에 넘기되 90일까지는 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3개월 정도 이런 일정들을 잡아서 경찰에 과히 부담이 되지 않게끔 순차적으로 넘기면 경찰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경찰청장 대행의 그런 입장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고 이미 앞서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이 생겨서 오히려 병렬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생긴 거니까 그렇지 않다. 경찰 수사 범위 오히려 줄어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경찰개혁추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 이해식 :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죠. 그래서 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민주적으로 통제할 거냐에 관련해서는 일단 자치경찰제를 지금 명목상으로 사무만 구분을 해서 국가사무, 자치사무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신분은 다 국가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신분까지도 자치경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들한테 상당 부분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을 지휘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찰권의 상당 부분을 분산해내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국가 경찰도 사실 견제를 받아야 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화돼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구처럼 만드는. 이거 법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수사 경찰의 어떤 독립성이라 그럴까? 이런 걸 좀 키워주는 거. 그래서 수사 경찰의 인원을 늘리고 수사 경찰에 또 혜택을 많이 부여함으로써 경찰에 입직한 분들, 경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수사 경찰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이 수사 경찰로 오도록 이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병렬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히 지방 경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부각이 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보완책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해식 : 수사 정보를 밖으로 유출을 한다든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든지 이런 폐단들에 대해서 이 장윤기 사건이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이 컸고 또 무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제주 실종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찰의 어떤 악습이나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찰 권한의 분산과 더불어서 사실 수사 경찰의 질을 제고하고 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철저한 어떤 윤리를 확립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실질화하는. 지금은 그게 경찰청 예규로 돼 있고 조금 사실상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내부 위원 50%, 외부 위원 50%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전부 외부인들로 하고 인원도 대폭 늘리고 그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그거를 무작위로 뽑아서 어떤 사람이 수사 심의를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습이라든가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사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 심사관을 따로 둬서 해봤는데 사실 그게 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게 결국 그때는 초벌 수사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온 상태에서 수사의 결과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제 기소가 돼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쭉 분류해서 고가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 심사관 제도를 둬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하는 어떤 제도를 갖춘다고 하면 수사 경찰들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보완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사기도 올려줘야 되고 수사비도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또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아서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로 좀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SNS에 그제 올린 일일 종합상황보고서 그 사진 하단에 잘린 채로 나온 그 문구에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토로 추정되는, 잘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내통이다, 사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물론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고 특검 수사 상황 보고받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특검에서도 내용과 경위 알지 못한다는 입장까지 보도는 나왔는데요.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행안위의 여당 간사시기도 해서요. 일단 이 일일 종합 상황 보고 대통령이 공개하시는 거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해식 :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시니까 지울 부분은 좀 지우고 공개를 한 거고요. 그 밑의 문구는 어떤 면에서는 별로 사실 문제될 게 없는데 그걸 주진우 의원이 문제를 삼았어요. 제가 볼 때는 주진우 의원께서 검사 시절에 어떤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내통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사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관위 특검이 올공의 투표지 재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10월 1일에 바로 오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행안위원장과 저도. 제가 간사니까요. 행안위원장과 간사한테도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관인을 모집했고요. 그러다가 특검이 사정이 생겨서 이걸 좀 연기를 했습니다.

▷ 소현정 : 그런 내용이었군요.

▶ 이해식 : 예, 근데 아마 그 내용은 특검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이 일일 상황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모로 적지 않았나 싶고요. 전혀 특검하고 내통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 소통을 담당하고 계신 입장이셔서 연대 통합 문제를 놓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연석회의도 얘기를 하시고 또 혁신당의 의원님들도 사무총장하고 위원님이 통화하셨다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만남은 안되고 있어요.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이해식 : 사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통합을 위해서 저를 김민석 당 대표께서 공식 채널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당 대표가 조국혁신당도 공식 채널을 좀 해 달라, 창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방송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만 노출이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 지난 지방선거 때 조국 대표하고 우리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맞붙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거에 결국 패하면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어부지리를 주고 말았는데 이런 어떤 후유증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원들 간에 그런 책임 여부를 놓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우리가 현상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해답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조국혁신당은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지금 정치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연석회의 비공개로 할 것이다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15석 거론한 바도 있고요. 또 지금 비례대표제 3% 봉쇄 조항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정치개혁, 정치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서 어떤 부분부터 단추를 끼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해식 : 진성준 진보연대 분과위원장께서 모임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김민석 대표께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그 부분을 좀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15석 정도가 좀 시작하는 데는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소수당 우리 사회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진보당 모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고 야 5당 원탁회의 때 합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최근에 우리 올해 1월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한 봉쇄 조항 이거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아마 이 봉쇄 조항 삭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겁니다.

▷ 소현정 : 실무적으로는 3% 봉쇄 조항이 먼저.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같이 가 있는데.

▶ 이해식 : 같이 가는 거지만 이거는 결국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당은 10석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당들은 15석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15석이든 10석이든 국민의힘은 아주 거세게 반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면서 역사적 당위성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어느 수준에서 이걸 합의해낼 건가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민석 대표께서는 한 15석 정도를 던진 건데 그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론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해식 : 네, 감사합니다.

▷ 소현정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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