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다시 패소…“658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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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어제(지난달 30일),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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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어제(지난달 30일),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심리 끝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엘리엇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어 주가 하락 등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약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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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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