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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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독극물 주입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내려진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9월3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 남부 테네시주(州)를 관할하는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50)라는 여성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변호인들은 "독극물 주입은 사형 집행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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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독극물 주사’ 방식 집행 확정
집행 시작 1시간 전에야 연방법원 개입
“유년 시절 아동학대 피해 검토할 필요”

최근 테네시주 대법원은 파이크의 사형 집행일을 9월30일로 확정했다. 방식은 주사를 통한 치명적 독극물 주입으로 정해졌다. 이에 파이크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변호인들은 사면권을 갖고 있는 빌 리 테네시 주지사(공화)한테 사면을 요청했지만, 리 주지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들은 주법원에 대한 통제권을 쥔 연방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테네시주를 관할하는 제6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변호인들은 “어린 시절 성폭행과 아동 학대에 시달린 파이크는 범행 당시 사실상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 부분이 살인 행위에 끼친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 파이크와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형 집행 방식인 독극물 주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변호인들은 “독극물 주입은 사형 집행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파이크는 살인을 저지른 1995년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나를 모욕하며 내 남자친구를 유혹해 뺴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질투’가 범행 동기라는 것이다. 심지어 A양 시신에서 두개골 일부를 절취해 휴대하고 다니며 또래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엽기적 행각까지 저질렀다. 범행이 일어난 테네시 주민들이 공분한 것은 당연했다. A양의 가족은 1996년 파이크의 사형 확정 판결 이후 지금까지 줄곧 법원 및 교정 당국에 ‘조속한 집행’을 촉구해왔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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