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2천557건…"'기내흡연' 76.5%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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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2천557건 중 1천955건이 기내 흡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사건은 총 2천55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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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2천557건 중 1천955건이 기내 흡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사건은 총 2천55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279건, 2023년 566건, 2024년 669건, 2025년 616건, 2026년 1~8월 34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기내 흡연이 1천955건(76.5%)으로 전체 위반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 운항·계류 중 폭언 등 소란 행위 221건(8.6%) ▲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출입통제요원 업무방해·위해 행위 105건(4.1%)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101건(4.0%) ▲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63건(2.5%) ▲ 폭행·협박·위계 행위 44건(1.7%) 순이었다.
특히 비행 중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출입문·탈출구·기기 무단 조작 행위도 2021년과 2022년 0건에서 2023년 5건, 2024년 15건, 2025년 2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천0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아시아나항공 453건 ▲ 트리니티항공 211건 ▲ 에어부산 182건 ▲ 진에어 179건 ▲ 제주항공 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내 안전 확보와 승무원·승객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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