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보낼 통신망 아직… 수사관들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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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중수청은 사건을 이송할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고, 청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의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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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없어 인근 경찰서 빌려써야… 검사-수사관 “업무 안 정해져” 혼란
구속사건 보완수사 절차도 복잡해져… “구속기간내 수사 가능할지 우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중수청은 사건을 이송할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고, 청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의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사 현장의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사이 구속 기한이 지나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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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간판 단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마련된 중수청 청사 입구에 간판이 설치돼 있다. 중수청은 10월 2일 공식 출범하지만 사건 이송을 위한 전산망 구축과 수사관 인선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사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건물 외벽엔 중수청 간판도 설치됐지만 정작 내부 통신망부터 전산시스템, 조직 직제도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안팎에선 “개문발차가 아닌 개문주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 하지만 아직 경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한 수사관은 “당분간 직접 사람이 수사기록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전자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었던 2000년대 종이 사건기록을 트럭에 실어 날랐던 장면이 재연될 수 있는 것.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와 수사관들 역시 이날까지도 근무지를 통보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일하게 될지 모른다”며 “근무지가 확정되면 일단 모텔에서 지내며 원룸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으로 가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며 “개청과 함께 업무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 인근 경찰서 유치장 빌려 써야
중수청 본청 건물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간 건물을 임차 중인 중수청은 쇠창살을 둬야 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유치장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지역 중수청과 가까운 경찰서의 유치장을 빌려 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피의자를 법무부 산하 구치소로 보냈다. 하지만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관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관은 “접견실은 몇 곳 없는데 중수청, 경찰 등 예약 전쟁을 벌이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은데 구치소까지 오가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구속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검찰청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 수사할 수 있어 법으로 정해진 수사 기한이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절차도 바뀌게 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소청 검사 앞에서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 조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앞으로 검사가 구속 기간 내 보완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구속 기한 내에 충실한 보완수사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보완수사 요구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 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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