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 “담당 경찰 따라 달라지는 사건 처리 없애야”

최서은 기자 2026. 9.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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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D-1’ 경찰 향한 당부
“피해자 보호 지원·안내 확대하고
가해자 감시 강화, 정보도 통지를”
검사선서는 그대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걸린 검사선서 앞으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는 30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후 경찰 수사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수차례 경찰서를 찾은 경험이 있는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경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가 신고하러 간 경찰서에서 만난 경찰관은 “그래서, 신고하실 거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가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출퇴근도 잘 못하며 숨어 사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간다”며 “가해자 감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사법적 압박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 B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초기에 제대로 의무적으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2024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폭행·재물손괴·사기 등 다수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는 “가해자가 수사받고 있는지, 구속됐는지, 석방됐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도 피해자에게 필수로 통지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석방되자마자 찾아올 수 있고,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나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반성하는지 등 경찰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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