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양관희 2026. 9.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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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에 이뤄지는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힘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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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에 이뤄지는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호 대구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하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실까요?" 
◀추경호 대구시장▶ 
"···" 
◀기자▶ 
"구형 앞두고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은 국회의원 151명에 달려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고, 피고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라며 "계엄군과 '줄탁동시' 한 것"이란 표현까지 쓰며 질타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힘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 시장의 1심 재판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로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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