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숨었다가 우회전 차에 ‘쿵’…합의금 뜯은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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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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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전신주나 가로수처럼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히고,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해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피해자와 민원 상담을 한 뒤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5일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 횟수가 약 100여 건,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평구 십정사거리,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032-363-1253)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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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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