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서 중증질환 1살 아기 안락사…역대 최연소

김계연 2026. 9.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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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아동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1세 아기가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중증 뇌성마비·간질을 앓던 1세 영아가 작년 연말 안락사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안락사와 조력사망이 모두 1만341건 보고됐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2002년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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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안락사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중증질환 아동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1세 아기가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중증 뇌성마비·간질을 앓던 1세 영아가 작년 연말 안락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네덜란드가 2024년 1∼12세 중증질환 어린이의 안락사를 허용한 이후 처음이자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안락사한 사례다.

네덜란드 당국은 지난 6월 이 아동의 안락사 사실을 공개했으나 정확한 나이와 병명은 알리지 않았었다.

임신 26주 만에 태어난 아기는 심각한 질환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 처치로 고통을 완화하기도 어렵다고 의사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아기의 짧은 생애 동안 발달이나 호전은 전혀 없었다"며 상태가 나아질 가망이 없는 점이 분명해져 부모가 안락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임신중절·생명종결 심사위원회는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고 검찰 역시 의사를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안락사와 조력사망이 모두 1만341건 보고됐다. 조력사망은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물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말한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2002년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합법화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벨기에·룩셈부르크·스페인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독일·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는 조력사망만 합법이다.

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베니아 등 여러 나라가 안락사 또는 조력사망 법안을 마련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조력사망 법률을 공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27일 프랑스를 방문해 "우리는 가짜 연민을 위장한 죽음을 유발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만 한다"며 유럽 각국의 조력사망 합법화를 비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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