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유출’ 대통령은 괜찮다는 靑…국힘 “李는 공무원 아닌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대외비 문건' 엑스(X·옛 트위터) 공개 논란에 청와대가 '대통령은 예외'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라며 "이런 청와대 인식은 대통령이 마치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靑 “유출 규제는 직원 기강 문제로 한정
대통령이 국민에 내용 전하는 건 무관”
국힘 “대통령이 법률 위에 있는 존재냐”
문건엔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도 노출
주진우 “특검과 내통한 증거” 주장도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라며 “이런 청와대 인식은 대통령이 마치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 현행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하겠나”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현행 법률을 우습게 알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건 속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 일부가 잘린 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특검 보고설’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주 의원은 “국민이 애타게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뒤로 몰래 수사 동향을 챙겼느냐”고 따지면서 잘린 문건의 원본과 특검 보고 문건 일체 공개, 청와대 수사 개입 및 불법 수사 기밀 유출 관련 특별감찰 요청, 특검 방해 공작 시도 중단,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보고 여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며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외비 유출’ 대통령은 괜찮다는 靑…국힘 “李는 공무원 아닌가”
- 제넨셀 창업주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 국힘 “李 대북 저자세가 참극 초래”…민주 “尹정부때 지뢰 대응 미흡”
- 나고야 찾은 정의선, 양궁팀에 선사한 ‘특식’ 무엇?
- 서울 용산-서초 등 서울 도심 11곳에 1만8000채 공급…2030년 착공 추진
- “법관도 인간…사형 절실히 숙고했다”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 인삼 뿌리 베어물고…부시장-공무원 60명 춤췄다, 무슨 일?
- 국정원 “김정은 140kg 초고도비만…주애 160cm, 50kg 넘어”
- 합참 “北 국경선 요새화 즉시 중단하라…사과-책임조치 촉구”
- 금융범죄합수부 등 검경 합동수사기구 해체…중수청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