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절반 못 걷고도 손 놓은 경찰…미수납 1조원 쌓였다”

류승완 기자 2026. 9.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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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의 절반 가까이가 제때 걷히지 않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과태료가 미수납 상태로 남고 있지만 수납률은 3년째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1조609억원이던 과태료 미수납액은 2024년 1조837억원, 지난해에는 1조1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징수결정액 자체에 변동이 있었지만, 매년 1조원이 넘는 과태료가 장부상 미수납금으로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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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수납률 53~54%대 제자리… 매년 절반 가까이 체납
가산금 수납률은 10%대 불과…과태료·가산금 결손 3년간 167억원
강명구 의원 “단순 독촉 한계…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해야”
경찰 과태료가 절반 가까지 걷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미나이 활용 인포그래픽.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의 절반 가까이가 제때 걷히지 않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과태료가 미수납 상태로 남고 있지만 수납률은 3년째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체납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은 10건 가운데 1건 남짓만 걷히는 수준이다.

미수납액이 해마다 불어나는데도 징수 실적에는 뚜렷한 개선이 없어 경찰의 체납 관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경찰청의 과태료 평균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도 약 46만원은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지난해 53.4%였다. 3년 동안 한 번도 55%를 넘지 못했다.

반면 미수납액은 계속 늘었다. 2023년 1조609억원이던 과태료 미수납액은 2024년 1조837억원, 지난해에는 1조1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징수결정액 자체에 변동이 있었지만, 매년 1조원이 넘는 과태료가 장부상 미수납금으로 남은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태료 2조3837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1조2740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전년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체납이 길어질수록 붙는 가산금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가산금 수납률은 2023년 13.3%, 2024년 13.4%에서 지난해 11.9%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찰이 징수를 결정한 가산금 2936억원 가운데 실제 걷은 돈은 350억원가량에 불과했다.

가산금 미수납액도 2023년 2090억원에서 2024년 2338억원, 지난해 257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붙이고도 정작 그 가산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끝내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 처리하는 불납결손도 늘고 있다. 과태료와 가산금을 합친 불납결손액은 2023년 50억600만원, 2024년 47억2300만원, 지난해 70억6900만원이었다. 최근 3년간 모두 16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수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 독촉이나 재산조회, 압류 등 징수 수단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수납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태료 수납률이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미수납액은 오히려 늘면서 상습·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1조원을 넘는 만큼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재산조회와 압류 등 현행 징수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 장기간 버티는 체납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수납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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