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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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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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질적 사형폐지국·절대적 종신형 없는 현실 등 고려"





(광주·서울=뉴스1) 김태성 김진환 기자 = 전남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과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한다”고 했다.
피해 여고생의 유족은 선고 공판에 즈음해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장윤기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 최후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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