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2심도 무기징역…"계획 살인"

변근아 기자 2026. 9.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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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A씨의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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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A씨의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주택가로 계획적 살인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범행은 차량 문이 모두 닫힌 채로 이뤄져 큰 소리가 나도 소리가 외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주차장 안쪽은 가로등이 없어 범행 당시 어두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사람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법', '살해하는 법'을 검색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신 장기 매매 방법' 등까지 알아봤다"며 "채무액이 5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뒤 5일 후 범행했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체를 시도한 점, 인터넷에 저수지를 검색하며 시신 유기 등을 계획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풀숲에 유기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시도했다"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이 법정형 하한보다 감경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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