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행정처, 이 대통령 성남FC 사건 ‘검사 퇴정’ 판사 연임심사 사유 돌연 변경

김정화 기자 2026. 9.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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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사유가 닷새만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심사대상에 오른 사유를 통보했다. 이후 허 판사가 사유 부당을 호소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고, 언론 등에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법원행정처는 “착오였다”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 사유를 변경해 통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허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관인사위원회가 자신을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했다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제3호는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허 판사는 오는 12월3일 10년의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올린 뒤인 지난 28일 오후, 허 판사에게 연락해 해당 통보가 잘못됐다며 사유를 제2호로 정정했다. 제2호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법원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법관인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라고 의결했다”며 “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인사위가 의결 내용을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법 조항을 잘못 옮겼다는 취지다.

이에 허 판사는 29일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의결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인사위가 열리기 전 자신에게 제시된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 차례 의견서를 냈지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제2호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 판단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객관적 기초 자료인 ‘10년치 사건 처리 등 통계 자료’는 보았는지 등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관인사위는 허 판사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해 추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허 부장판사는 2024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행정처는 허 판사에게 지난 20일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평’, ‘합의부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평’,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는 평’,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전달하며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통령 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시킨 판사, 연임 재심사 대상 올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81935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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