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경찰에 유승민 체육회장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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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피의자 유 회장 관련 수사를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있는데 경찰의 불송치로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던 유 회장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변곡점을 맞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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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피의자 유 회장 관련 수사를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유승민 회장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지난 7월 1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3개월의 검토 끝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는 이유로는 수사 미진, 사실 오인 및 증거 판단 오류, 법리 오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발견 등이 꼽힌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에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인센티브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유 회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유 회장의 부모가 운영하는 탁구장으로 선정되도록 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을 비롯해 미국 리그 견학에 부모 동행·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도쿄 올림픽 선수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이었던 유 회장이 단체 최고직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있는데 경찰의 불송치로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던 유 회장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변곡점을 맞을 지 주목된다.
나고야=권종오 기자 kj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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