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권 없는 공소청…중대사건은 피의자 만나 직접 ‘듣는다’

김희래 기자 2026. 9.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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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중대범죄나 공공형사 사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 등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요 사건은 한 번 더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전경. /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 가안을 마련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는 기존에도 운영되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됐다.

가안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별도 면담 장소에서 피의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 일반 사건은 수사기록만으로 구속 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전화나 화상 등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소관 사건 등 중요 사건은 기록만으로 구속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직접 면담하도록 했다. 면담 전에는 피의사실 요지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도록 했다.

중대범죄기소부는 부패·금융·마약·조직범죄 등을, 공공형사부는 선거·노동·집회·시위 등의 사건을 주로 맡는다. 중요 사건일수록 기록만 보지 말고 수사 과정의 적정성과 증거 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미체포 피의자도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면담 기일을 정해 직접 만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건강 문제 등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등으로 진행하거나 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비슷하다. 검사는 공소제기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록만으로 사실·증거관계가 명확하거나 전화·화상·서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나,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소관 사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일을 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사건은 영장 청구나 기소 전에 수사 과정의 적정성, 위법수집증거 여부,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 등을 직접 확인하라는 취지”라며 “인권 보호와 수사 통제를 위한 확인 절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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