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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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자막을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7분께부터 4시 4분께까지 소속 공무원인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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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자막을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7분께부터 4시 4분께까지 소속 공무원인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국민이 아닌 본인과 계엄 세력을 위해 언론을 통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이 전 원장측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무죄를 주장한 이 전 원장 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직권남용에 대해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계엄 비판 스크롤뉴스를 선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구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위반해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스크롤뉴스 편성 및 운영은 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만, 방송법상 보도 규정과 KTV 내부 자율심의규정이 적용되므로 편성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다"며 "실무담당자들에게도 전결권한이 있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는 만큼, 방송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비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뉴스특보 방송 중에는 등록된 스크롤뉴스가 송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삭제 지시와 실제 삭제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및 뉴스특보 종료 이후 이뤄져 실시간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이 전 원장을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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