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재판 지연' 해소… 민사합의 47일 단축, 단독·소액은 더 늦어져

조소진 2026. 9.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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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 노력에도 지난해 민사재판 속도는 사건 유형에 따라 엇갈렸다.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1년 새 47일 가까이 줄었지만, 단독·소액사건은 오히려 길어졌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합의 1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390.5일로, 2024년(437.3일)보다 46.8일 단축됐다.

반면 민사단독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222.1일에서 지난해 232.6일로 10.5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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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 2년 연속 단축
단독·소액은 처리기간·첫 기일 모두 늘어
소액 첫 재판까지 150일… 접수 감소에도 지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 노력에도 지난해 민사재판 속도는 사건 유형에 따라 엇갈렸다.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1년 새 47일 가까이 줄었지만, 단독·소액사건은 오히려 길어졌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합의 1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390.5일로, 2024년(437.3일)보다 46.8일 단축됐다. 2023년 473.4일까지 늘었던 처리기간이 2년 연속 줄면서 2년 전보다 82.9일 짧아졌다.

민사합의부는 통상 소송가액이 5억 원을 넘는 사건을 맡는다. 규모가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많아 재판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약 13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민사단독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222.1일에서 지난해 232.6일로 10.5일 늘었다. 소액사건도 134.1일에서 142.1일로 8일 길어졌다. 민사 1심 전체 평균 처리기간도 174.5일에서 181.8일로 7.3일 증가했다.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민사합의 사건은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168.9일에서 166.4일로 2.5일 줄었다. 단독사건은 133.3일에서 136.8일로 3.5일, 소액사건은 139.6일에서 149.6일로 10일 늘어났다.

특히 소액사건은 접수 건수가 줄었는데도 재판 대기기간은 길어졌다. 지난해 1심 소액사건 접수 건수는 51만114건으로 2021년(55만8,854건)보다 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린 기간은 140.9일에서 149.6일로 8.7일 늘었다.

항소심은 다소 빨라졌다. 민사항소심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린 기간은 2024년 202.2일에서 지난해 194.7일로 7.5일 단축됐다. 지난해 3월부터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항소인이 원칙적으로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148.7일에서 152.3일로 3.6일 늘어난 반면, 지방법원 항소부는 223.6일에서 212.1일로 11.5일 줄었다.

법원은 법관이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 재판의 연속성을 높이고, 재판연구원을 증원하는 등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서고 있다. 재판연구원 정원은 2023년 350명에서 2024년 400명, 지난해 480명으로 늘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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