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섞은 술로 남편 살해 시도… 40대 아내·공범 태권도 관장 실형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 등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30일 살인 미수와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여직원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B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그 엄중함은 말할 것도 없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그에 더해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남편)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씨 남편에게 건네고, 남편이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남편에게 전달하려 하고, 이후 A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 남편은 앞선 재판에서 “아내가 B씨에게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었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태권도장에 함께 다니는 아들에게 (관장이) 해코지를 할까 봐 아내가 (관장의)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관장이) 저에게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었고, (도장을) 그만두면 아내를 폭행하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헛된 망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다”며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B씨는 “A씨를 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지시한 건 아니고, 우울증 등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 등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B씨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 A씨가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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