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교정만 했나, 글도 썼나…출판계 ‘AI 사용 3단계 표시’ 권장 기준 발표
AI 활용 인정하지만, 정도 표기해야

인공지능(AI)을 출판에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공개됐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출판도시문화재단 등 주요 출판·작가 단체가 함께 논의한 결과다.
29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은 “도서를 만드는 본질적 주체는 사람이며, 저작과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 “AI는 도구로 활용될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AI 사용 원칙이 저작 및 출판 현장에서 AI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AI 사용 원칙은 “자료 조사, 교정·교열 보조, 독자 맞춤형 도서 추천 등 AI가 출판 생태계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며 “다만 우리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질문은 도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AI에 위임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점”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AI 사용 원칙은 AI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검증 여부’를 기준으로 3단계 기준을 적용해 눈에 띄게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1단계 ‘인간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로 “AI를 단순 교정·교열, 개요 짜기, 목차 구성 등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2단계 ‘AI 보조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내용을 AI로 보완한 경우 또는 AI 생성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간의 통제와 검증을 거쳐 완성된 저작물”이다. 3단계 ‘AI 생성 출판물’은 “AI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검증이 부재한 출판물”이다. 2단계와 3단계의 경우 판권면 등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AI 사용 원칙은 저작자가 원고를 전달할 때 AI 활용 단계와 범위를 출판사에 알리도록 했다. 의료·법률·투자·아동·교육 등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사람의 검수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인 김보경 지와인 대표는 “출판계가 자율적으로 표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지키는 과정이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와 AI 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5장 20조로 구성된 AI 사용 원칙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AI 사용 원칙은 출판계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나온 ‘현장의 약속’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 전문과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www.kopu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찬 선임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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