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두 딸 태우고 시속 178㎞…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7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난폭 운전과 사고로 두 딸이 공포를 느낀 점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천천히 가” 아이들 호소…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돼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길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4살과 6살인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한 데다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전 두 딸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검찰은 A씨의 난폭 운전과 사고로 두 딸이 공포를 느낀 점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는 피해자 가족도 참석해 엄벌을 호소했다.
B씨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의 어머니 역시 A씨와 변호인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했느냐”며 울먹였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은 피고인이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니 전방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했다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라며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행동의 죄가 무겁지만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인당 10만원’ 강릉 민생지원금 준다 - 강원도민일보
- 한밤중 국도 44호선 역주행…만취 운전자 차 안에서 잠들어 - 강원도민일보
- 개인간 거래 막히자 농지값 ‘뚝’…“법 보완하라” 반발 - 강원도민일보
- 춘천 ‘손흥민 벽화’ 추억 속으로…건물 노후에 철거 결정 - 강원도민일보
- 16년간 보내온 쌀이 무려 ‘3750포’…강릉 포남2동 ‘얼굴 없는 천사’ - 강원도민일보
- “램값이 금값”…1년 새 5배 뛴 DDR5, PC 한 대 맞추기 겁난다 - 강원도민일보
- 피자설기가 만든 ‘오픈런’ 한산했던 전통시장 활기 찾았다 - 강원도민일보
- ‘서울대 10개 만들기’ 강원대 탈락 후폭풍…“서울대 10개가 국립대 서열화 부추겨” - 강원도
- 바다 뛰어들어 시민 구한 경찰, 포상금 1000만원도 성금으로 내놔 '감동' - 강원도민일보
- 이번엔 "동해 야~호"…리센느가 찍은 동해 핫플은?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