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달부터 공장·창고 1천859동 화재 안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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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초고위험 사업장과 위험물 보관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등 1천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공장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분야 고급 기술자와 청년인턴,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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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초고위험 사업장과 위험물 보관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등 1천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천군청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yonhap/20260930094302001bcby.jpg)
군은 국토교통부의 공장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분야 고급 기술자와 청년인턴,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조사반은 도면과 인허가 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에서 내화 구조와 방화 구획, 마감 재료, 피난시설, 불법 증축, 무단 구조 변경 등 2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군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차단하거나 유독가스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불법 증축과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김은정 건축팀장은 "불법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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