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명 넘은 ‘위생사’ 고용의무 부재에 실태조사도 사각지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생사가 정부의 공식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 고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위생사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직결되는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과 함께 위생사 인력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고용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 배출 불구 활동 현황 파악 불가
공중위생관리법 내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시급
감염병 위기 속 국가 면허권자 역할론 대두

위생사가 정부의 공식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 고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의거해 3년 단위로 법정 조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제1차 조사에 이어 2025년 5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조사 대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20개 직종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그리고 위생사가 이에 포함된다.
타 보건의료 직종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최초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지속적인 인력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반면 위생사는 매년 4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신규 면허자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적 한계로 인해 면허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법적 고용 의무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취업 견인력을 상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관련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내에 위생사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체 위생사 면허자의 실제 활동 현황이나 취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위생사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직결되는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과 함께 위생사 인력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고용 의무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지금까지 11만명을 넘어섰으나, 정작 이들의 활동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정부의 제도적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위생사 국가시험은 1979년 처음 시작된 이래 2025년 제47회 시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9000여명이 응시해 약 3500~5000명의 신규 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면허 발급자는 총 11만43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응시자들이 납부한 응시료(1인당 8만8000원)만 총 75억9700만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해 이들 전문 인력이 어디서 어떻게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기본적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 국가적 위생·보건 위기 상황이 상례화됨에 따라 국가 면허권자인 위생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생사가 본연의 법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국가적 위기 대응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김인완 기자 iy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