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법정최고형’ 선고될까···광주지법, 오늘 1심 선고
경찰 ‘일반살인’ 송치, 검찰은 ‘강간살인’
경찰관 부친 증기인멸, ‘부실수사’ 파문도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오후 나온다. 검찰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이정호 부장판사) 이날 오후 2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입장 표명을 한 차례 유보했으나 이후 ‘강간 목적 살인’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불과 이틀 동안 강간 상해, 강간 살인,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각종 괴변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도 장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지난 28일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0만여 명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양 부모도 광주지법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가장 최근 사형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임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군 교도소에서 미집행 사형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장씨 사건은 ‘경찰 부실수사’ 파문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장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팀원은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인 수사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장씨의 성범죄 목적 범행의 유력한 증거들을 인멸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의 살인과 성범죄의 분리 수사를 지시해 광산경찰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직권남용)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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