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쓰게 해서 미안” 법정서 다시 만난 大尹·小尹

이민경 기자 2026. 9. 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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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 증인 윤대진 前검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리하게 증언

윤대진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언론에 “내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오지랖이 넓어 후배들을 챙기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대진 전 검사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2년 12월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해놓고,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형님이 자꾸 저한테 하소연했는데, 중수부 과장으로서 부패 사건을 수사하던 제가 조언하기에 부적절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다”며 “(친한 사이였던) 이 변호사에게 형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라고 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부탁이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아마 오지랖이 넓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한 때 검찰내에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윤 전 검사장은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있었고, 대검 중수부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를 수사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검사장이 대학시절 조국 당시 후보자와 학생운동을 함께 하며 친한 사이여서 윤 전 대통령 수사 방식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검사장에게 직접 질문도 했다. “바쁠텐데 신경쓰게해서 미안하다”고 운을 뗀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윤 전 서장 문제와 관련해) 팩트가 맞냐는 얘기가 오간 적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검사장은 “장관한테도 ‘제가 소개했는데 와전되거나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보고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되고 윤 전 검사장의 인사를 고려해야 했던 상황 아니었냐”는 물음에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제가 대통령 형(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구속하고 해서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소문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후배를 챙기기 위해 많이 나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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