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밀양서도 창원 종량제봉투 살 수 있나…판매소 지정 근거 추진
이은수 2026. 9.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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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이 김해·밀양 등 인접 지역의 매장에서도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인접 지역에서 장을 보는 창원시민은 해당 매장에서 장바구니로도 쓸 수 있는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에 있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농축산물 유통매장을 창원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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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창원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10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창원시민이 김해·밀양 등 인접 지역의 매장에서도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인접 지역에서 장을 보는 창원시민은 해당 매장에서 장바구니로도 쓸 수 있는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에 있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농축산물 유통매장을 창원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고 판매소 지정이 이뤄지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시민의 장보기 편의가 높아지고 일회용 장바구니 사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인접 지역에서 장을 보는 창원시민은 해당 매장에서 장바구니로도 쓸 수 있는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에 있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농축산물 유통매장을 창원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고 판매소 지정이 이뤄지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시민의 장보기 편의가 높아지고 일회용 장바구니 사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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