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창민 감독 가해자, 반성은커녕…'독방 30일' 최장 징계
[앵커]
고 김창민 감독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씨가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동료 수용자를 괴롭히고 교정시설을 훼손해서 독방에 30일 동안 수용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교도소 측은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김서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고 김창민 감독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김 감독은 쓰러진 채 질질 끌려다닙니다.
화면 속 남성은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 씨입니다.
사건 이후 '범인'이란 활동명으로 '양아치'란 제목의 힙합 음원을 발매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현재 수감된 의정부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해 징벌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 지시하며 괴롭히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교정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이씨에게 현행법상 최장 기간인 30일간 금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독방에 수용되고 공동행사 참여와 접견 등이 제한되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곽준호/변호사 : 30일씩이나 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보통은 웬만큼 해도 일주일 정도 하고 마는데 30일이면 다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뭘 잘못한…]
의정부교도소는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징벌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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