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딸깍도서' 맞선 원칙 내놨다… "AI 활용했다면 책에 투명하게 밝혀야"

최다원 2026. 9. 29.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양대 출판단체 중 하나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양산형 도서, 이른바 '딸깍도서'에 대응하고자 'AI 사용 원칙'을 공표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출판·AI 정책포럼을 열고 총 5장 20조로 구성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 개최 출판·AI 정책포럼서
5장 20조 '출판사·저작자 AI 사용 원칙' 발표
원칙은 "책 만들고 책임지는 건 사람이어야"
한국출판인회의가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연 출판·AI 정책포럼에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이 발표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진 비평연대 평론가, 홍한별 번역가,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국내 양대 출판단체 중 하나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양산형 도서, 이른바 '딸깍도서'에 대응하고자 'AI 사용 원칙'을 공표했다. AI 시대에도 책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출판 전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게 골자다. 단체는 원칙 제정을 시작으로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출판·AI 정책포럼을 열고 총 5장 20조로 구성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출판인회의를 위시해 한국작가회의, 비평연대 등 11개 관련 단체가 제정에 참여했다. 출판업계 차원에서 AI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건 처음으로 △제작·유통을 포함한 식별체계 구축 △학습데이터 이용 원칙 △계약 권고 지침 등이 담겼다. 구속력은 없지만 출판계가 법적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 규제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원칙의 핵심은 "책을 만드는 본질적 주체도,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도 사람"이란 것. 윤성훈 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은 "AI는 도구로 활용될 뿐 저작자 지위를 갖지 않고, 출판 과정에서 AI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독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출판물이 AI 학습에 쓰일 경우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칙을 뒷받침할 세부 사항은 패널토론에서 다뤄졌다. 서점가 대표 발표자로 나선 류영호 교보문고 부장은 "책에 AI 활용 사실 미고지 등의 문제가 발견돼 유통을 제한해야 할 경우 그 판단 근거와 (출판사 측)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한별 번역가는 AI시대 번역가의 책임 명시와 번역 저작권 보호, 번역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출판인회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실질적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영완 회장은 "이 기준은 AI 기술을 배척하거나 AI 생성물에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저작권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모든 과정이 출판 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