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등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1년 연장…2주택 특례는 2년 단축

표언구 2026. 9.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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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충청 등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 연장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3년→2년, 10월 1일 시행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지방 미분양 부담을 덜어주는 세금 혜택이 1년 더 유지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른 지역의 2주택자 혜택은 줄어듭니다.

정부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충청권이 직접 영향을 받는 대목은 비수도권 미분양 대책입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데, 이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사들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같은 기한까지 이어집니다.

혜택이 축소되는 쪽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지금은 3년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았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특례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산 뒤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취득해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기한 혜택에도 기한이 설정됐습니다.

지금은 매입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는 정해진 기한 안에 판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습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그중에서도 아파트로 한정되며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아파트, 건설임대와 공공지원 임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됩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8년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와 4년 단기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되면서, 해당 주택들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있습니다.

기한은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 재건축 조합설립이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지금처럼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주는 상생임대주택 혜택도 정리됩니다.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던 제도는 당초 예정된 적용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판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며, 기한은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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