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협박한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정당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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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1)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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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1)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 측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가 퇴직금이나 인센티브 등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받아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공동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다시 금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박씨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신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입막음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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