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잇단 의혹 보도에 정정보도·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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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정을 둘러싼 의혹성 보도에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희태 군수의 '6만평 차명 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데 이어, 완주군은 최근 또 다른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대상이 된 기사는 지난 8일 보도된 '제왕적 군정 완주군수는 응답하라!'라는 취지의 기사와 지난 24일 게재된 '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법 관련 조사받을까?'라는 취지의 기사 등 2건이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이 행정기관과 군수 개인에 대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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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2건 정정보도·5억원 손해배상 조정 신청…“사실 확인 부족한 의혹 보도에 책임 묻겠다”

| 완주=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정을 둘러싼 의혹성 보도에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희태 군수의 '6만평 차명 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데 이어, 완주군은 최근 또 다른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군은 단순한 해명이나 반박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기사화돼 행정의 신뢰와 군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형사절차의 한 단계이며, 최종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등을 통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과 보도 내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6만평 차명 매입' 의혹 보도 기자 검찰 송치
앞서 지난 4월 한 인터넷언론은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유희태 당시 완주군수 후보가 경천저수지 일대 농지와 임야 등 약 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 측은 보도 직후 해당 기사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라며,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유 후보 측은 문제가 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창업자·대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완산경찰서는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9일 해당 기사를 직접 취재·작성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완주군 측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군수의 회사 주식 소유 및 대주주 관계, 배우자의 토지 매입과 법인 이전, 관련 회사와 유 군수의 관계 등 기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기자 측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해당 보도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유 군수와 관련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의 검찰 송치는 혐의에 대한 최종 유죄 판단과는 구별되는 절차다. 향후 검찰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언론 2건에 정정보도·5억원 손해배상 요구
완주군의 법적 대응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군은 최근 인터넷언론 A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문제의 기사 2건에 대한 삭제와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완주군 2억5000만원, 유희태 군수 2억5000만원 등 모두 5억원이다. 신청서에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이 된 기사는 지난 8일 보도된 '제왕적 군정 완주군수는 응답하라!'라는 취지의 기사와 지난 24일 게재된 '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법 관련 조사받을까?'라는 취지의 기사 등 2건이다.
군은 두 기사 모두 제보자나 관계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보도했고, 일부 제목은 기사 본문에 담긴 사실관계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군정' 표현…예산 미편성과 보복행정은 별개
첫 번째 기사는 정여립기념사업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다뤘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완주군이 이사장 교체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이를 토대로 '제왕적 군정', '감정적 보복', '군정 사유화'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군은 이 같은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누가, 언제, 누구에게 이사장 교체를 요구했는지, 이사장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공문, 문자메시지, 회의자료 등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 측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의 주장과 함께 완주군 담당 과장이 관련 발언을 부인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돼 있다는 게 완주군의 지적이다.
군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를 정치적 보복에 따른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여건, 보조금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이다.
군은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에서도 해당 사업의 예산 미반영은 관련 법령과 보조금 심의 절차에 따른 것이며, 군수가 이사장 교체를 지시하거나 보복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군수의 보복 또는 사유화에 있었다는 주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기사 본문은 '주변 인물'인데 제목에는 군수 실명
두 번째 기사에서는 제목과 본문의 관계가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기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 군수 주변 인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다뤘다.
군은 그러나 기사 제목에 유 군수의 실명이 직접 포함되면서 독자가 군수 본인도 선거법 사건의 직접적인 조사 대상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측은 유 군수가 해당 사건으로 고발됐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 본문 역시 첫머리에서는 유 군수 본인이 아니라 '유희태 완주군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군 측 설명이다.
또 기사에서 문제로 거론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도 완주군은 관련 절차와 외부 심사를 거친 공개채용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완주군은 기사 제목이 본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보다 확대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삭제·정정보도와 함께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완주군이 이번에 요구한 조치는 반론이나 해명 게재에 그치지 않는다.
완주군과 유 군수는 문제의 기사 2건에 대해 삭제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정정보도문을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정정보도문을 정해진 기간 동안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조정신청에 포함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완주군과 유 군수가 각각 2억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이다.
군은 반복적인 자극적 제목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보도되면서 군정에 대한 신뢰와 군수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다만 이 5억원은 언론중재 절차에서 완주군과 유 군수가 요구한 금액이다. 실제 배상 여부와 액수는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나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비판 보도와 사실 확인 사이…법적 책임 공방 예고
언론의 행정 감시와 비판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이다.
동시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일수록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반대 당사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 후보자의 재산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할 경우 그 내용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유 군수는 "언론이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저 역시 행정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판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제보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이 행정기관과 군수 개인에 대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언론사나 기사 작성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언론중재 절차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사이에서 '비판 보도의 자유'와 '사실 확인 및 명예 보호'가 어디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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